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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상세정보
    조경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경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각 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조경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경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조경은 건축, 토목과는 차별화된 영역으로 소득증대와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리조트나 놀이공원 건설이 늘어나고,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투자를 늘리며, 유락시설의 신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조경공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수행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조경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① 조경기능사는 조경설계도면 작성과 도면 판독으로 조경공사 시공에 따른 지반 고르기, 나무심기, 시설물 설치 등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을 보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정원사 직업의 경우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정원사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으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경기능사, 원예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가 있다.
    ③ 2017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조경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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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조경일반
    ② 조경재료
    ③ 조경시공 및 관리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시험 조경작업(도면작업, 수목감별, 조경실무작업) 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3)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자격증 관계도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1) 조경기능사
    조경기능사 시험은 조경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조경산업기사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3) 조경기사
    조경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조경기술사
    조경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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