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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상세정보
천공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각 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 천공기운전기능사는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71호에 의해 신설되어,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2) 주요업무
① 천공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에 의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반이나 암반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구멍을 뚫거나 말뚝을 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기계를 말한다. 록드릴과 항타 및 항발기 등이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천공기운전기능사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또는 항만공사 등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지반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 혹은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작업을 수행한다.
③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천공기와 항타 및 항발기 등을 이용하여 지반 천공 및 파일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동 준비를 하고, 작업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수행한다.
(3) 천공기운전조종사 면허증과의 구별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 · 도지사(시 · 군 · 구)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천공기를 운전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천공기운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천공기운전조종사 면허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시험을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천공기운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3)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 천공기운전기능사는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71호에 의해 신설되어,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2) 주요업무
① 천공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에 의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반이나 암반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구멍을 뚫거나 말뚝을 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기계를 말한다. 록드릴과 항타 및 항발기 등이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천공기운전기능사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또는 항만공사 등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지반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 혹은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작업을 수행한다.
③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천공기와 항타 및 항발기 등을 이용하여 지반 천공 및 파일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동 준비를 하고, 작업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수행한다.
(3) 천공기운전조종사 면허증과의 구별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 · 도지사(시 · 군 · 구)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천공기를 운전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천공기운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천공기운전조종사 면허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시험을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천공기운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3)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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