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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중장비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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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운전 자격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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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상세정보
    롤러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롤러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각 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건설기계 중 롤러는 토사, 암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은 도로면을 보호하고 평탄하게 하여 사람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포장용 건설기계로서, 주로 아스팔트 도로 포장과 같은 사회간접기반 시설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도로포장 등의 공사를 통해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고 다른 산업의 촉매역할을 하게 된다.
    ② 롤러운전기능사는 공기압축기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그리고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2) 주요 업무 : 롤러운전기능사는 도로, 활주로, 운동경기장, 제방 등 지반이나 지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정지 명세서에 따라 흙, 돌, 자갈,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굳게 다지는 롤러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건설기계운전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롤러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⑤ 안전관리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시험 롤러운전 작업 작업형(6분 정도)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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