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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더운전 자격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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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상세정보
    로더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로더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각 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3) 응시자격 : 제한 없음(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로더는 땅을 파거나 바위 등을 뚫는 굴착, 흙을 쌓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로서 주로 대형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사용된다.
    ② 로더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로더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의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숙련기능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양성하기 위해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 로더운전기능사는 골재 채취현장이나 토목현장에 덤프트럭이나 플랜트류 호퍼에 토사나 자갈 등의 재료를 적재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로더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건설기계운전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로더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실기시험 로더운전작업 작업형(3분 정도)

    (3)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활용정보

    (1) 창업
    로더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입하거나 로더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우대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② 채용, 이직, 승진, 전보에 도움을 주거나 보수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5) 자격부여
    ①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로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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