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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자격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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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상세정보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각 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3) 응시자격 : 제한 없음(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지게차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주로 건설현장, 제조업, 물류창고나 항만,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 자재,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지게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5060세대 자격증 취득 상위 종목(2016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50대 남성 지게차운전 기능사 굴삭기운전 기능사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여성 한식조리 기능사 양식조리 기능사 미용사(피부) 미용사(일반) 중식조리 기능사
    60대 남성 지게차운전 기능사 조경기능사 굴삭기운전 기능사 전기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여성 한식조리 기능사 미용사(일반) 양식조리 기능사 조경기능사 중식조리 기능사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3)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4)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현행 시험과목(2020년 적용) 검정방법
    필기시험 ① 지게차 주행 ② 화물적재 ③ 운반④ 하역 ⑤ 안전관리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시험 전 과목 혼합, 객관식60문항(60분) 작업형 (4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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