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연안중장비운전학원
로그인 회원가입
  • 자격정보
  • 자격증정보
  • 자격정보

    자격증정보

    굴착기 자격증정보


    목록으로

    본문

    시험 상세정보
    굴착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각 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3) 응시자격 : 제한 없음(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굴착기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굴착기로 수행하는 작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을 높이고 숙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주요 특징
    ① 굴착기는 토사 등을 굴착하는 토공용 건설기계로, 주로 도로, 주택,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굴착기운전기능사는 건설현장의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 또는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굴착기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굴착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 사용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착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굴착기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굴착기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②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2)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3)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